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대책들이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신행정수도특별법처럼 민감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전망하고 있다.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부분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2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