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예타 면제’ 골자

국토위 여야 협의로 의결

본회의 무난한 처리 전망

속전속결 우려 목소리도

울산·부산·경남지역의 ‘하늘관문’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협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지 86일만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됐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들어갔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1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각종 특혜를 몰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역시 “예타 심사 자체를 면제한 것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법안을 심사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도 “십수년간 방황하던 법안에 대해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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