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면허 취소 골자
개정 의료법 상임위원회 통과
26일 코로나 백신접종 앞두고
의정 갈등 속 일정 차질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이다.

현행 의료법상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을 다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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