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취소 아파트 중
신고가 비율 52% 전국 최고
남구-울주군-동구 순 높아
아파트값 급등에 영향 추정
市 “매도인 취소 건수 많아
조직적 시세조작은 아닌듯”

 

지난해 울산에서 매매거래 계약 체결 이후 취소된 아파트의 신고가(최고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를 조작한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울산지역 아파트값 급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거래된 매매(2만3419건) 중 6.2%인 1452건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52.5%인 763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은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50.7%), 인천(46.3%), 제주(42.1%)가 뒤를 이었다.

울산 내에서도 매매계약 체결 후 취소된 아파트의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57%)였다. 남구에서는 지난 1년동안 총 610건의 계약이 취소됐고, 이중 348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울주군(53.4%), 동구(50.9%), 중구(50.0%), 북구(45.7%) 순이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에서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무려 215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 취소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취소 건수는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0월까지 3억9000만원 전후로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2일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이처럼 매매 계약 후 취소된 경우는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신고하고, 이후 취소하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울산 아파트가 외지인 투자 비율 증가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십일 사이에 수천만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약금보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면서 “조직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한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아파트 거래 취소 여부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달리 포털사이트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반영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와 앱에 거래 취소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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