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울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책협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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