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은 소년(어린이)과 청년 사이 세대를 말한다. 소년과 청년 사이에 낀 세대라 ‘청소년’이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13세에서 만18세 사이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칭하며 간단하게 ‘중고등·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만19세부터 24세까지는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을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보호법’에는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많은 사회적 심리적 성장이 일어나는 초기 청소년기는 중학교로, 중기 청소년기는 고등학교로,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교나 직업 생활하는 젊은이로 구분한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로 규정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은 독수리처럼 용맹하고 꿈이 많다.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각양각색인 청소년을 네모난 닭장 속에 가두어 놓고 종일 죽어라 공부만 하라고 하니 견디지 못한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이 되고, 학교 안 학생은 날아본 경험이 없어 네모 안에서 걸어다니는 독수리가 된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건강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껏 중앙정부에서 전달된 국가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정도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입법기관을 설득하고, 주관부처 장관을 초청해 설득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2년 사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일이 되는 이유가 보일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이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다.

울산의 중심 상권 안 ‘젊음의 거리’와 옛 중구소방서 자리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청소년 관련 숙박시설이 전무한 울산에 청소년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강동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산하지구에 건립한다고 한다.

산업수도로서의 가치와 생태관광도시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울산에 드디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모여 떠들 수 있게 되었다.

머지않은 시기에 울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청소년문화회관’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상담을 비롯한 가족친화형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센터라면, ‘청소년꿈누리센터’는 산업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숙박이 가능한 진로체험특구가 될 것이다. 일련의 인프라 구축은 구도심 활성화와 지체되고 있는 강동관광단지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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