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개반 4명 4648곳 담당

북구 점검반 한명당 900여곳

준수업체 오히려 손해 지적도

울산 5개 구·군이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반의 단속 실적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촘촘하지 못한 단속 탓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종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확인하고, 유흥업소 등의 오후 10시 이후 운영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구군별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35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2개반 4명이 4648곳을 담당한다. 지난 1~2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3건이다. 남구는 점검 대상업소가 1만1171곳으로 가장 많은데 2개반 35명이 이를 담당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 부과 추진은 12건이다.

동구는 544곳을 2개반 5명이 단속한다. 지난 23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다. 북구는 2개 점검반 4명이 3623곳의 업소를 담당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1건이다. 울주군은 22개반 27명이 6464곳을 담당한다. 이달 중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단속 건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적은 탓 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검 대상업소에 비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북구의 경우 점검반 한 명당 900여 곳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남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형편이니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괜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진술서 작성 등의 조사 과정이 있어 이 기간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업소는 더 많다”며 “또 점검반이 현장에서 미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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