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반계 기숙사 운영 중단

올부터 사감 인건비 지원 안해

발전기금 활용 지급도 막히자

총동문회 “재산권 침해 행위”

▲ 울산 신정고등학교 총동문회 전현직 임원진이 25일 시교육청에서 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폐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남구 신정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폐지 방침을 결정하자, 신정고 총동문회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특목고와의 차별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과학고, 울산마이스터고 등 일부 특목고와 특성화고, 외곽지역 학교를 제외한 도심 내 일반계 고교의 기숙사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사감 인건비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역 도심 내 기숙사 운영 학교는 신정고, 울산고, 성신고 등 3곳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8년 10월에 이들 3개교에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학교 및 동문회측에 예고를 했다. 이에 사립인 울산고는 학교 운영비로 기숙사를 계속 운영키로 했고, 성신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함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공립인 신정고다. 신정고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명이 입소한 상태다.

신정고 총동문회는 기숙사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사감 인건비를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된데다 관련 조례에 따라 총동문회의 학교발전기금으로도 사감 인건비를 지급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신정고 총동문회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특목고의 기숙사는 그대로 두고 일부 일반고의 기숙사만 폐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임의로 몇몇 학교를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신정고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 부지의 공공 수용으로 받은 공적 보상금과 동문들의 후원금으로 설립·운영한 기숙사를 임의로 폐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2019년 기숙사 미운영 통보를 했고, 지난해에는 교육감 면담까지 열어 합의한 사안이다”며 “기숙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 학교 또는 울산 외곽지역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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