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요재검토·취락연계 등 들어

두동은 부결, 두서 재심의 결정

대규모 자금투입 사업 우려도

울산 울주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동·두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각각 부결과 재심의 결론을 내렸는데, 군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구역(두동 이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은 부결, 도시개발구역(두서 인보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은 재심의로 결론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외곽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두동면과 두서면 일원에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시 수용 인구는 704가구 1803명, 두서지구는 652가구 1669명이다.

시도시계획위는 군의 외곽지역 공영 개발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시도시계획위는 두동지구의 부결 사유로 구역계 불합리 및 수요 재검토 등을 꼽았다.

두동지구는 도시계획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사라진 만큼 용도지역상 이미 설정된 부분을 포함해 사업 구역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전원주택 부지와 어울릴 수 있는 공영개발 검토를 요구하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서지구는 구역계 재검토 및 기존 취락·교통 연계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취락이 양쪽에 위치한 만큼 중앙부만 개발할 경우 기존 마을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군이 용도지역선을 중심으로 설정하다 보니 구역계가 반듯하지 않고 비정형화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됐다.

군은 심의 전 제기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런 모습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결과 재심의라는 결과만 알고 있다. 공문으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시도시계획위가 사업의 성패인 분양에 대해 염려하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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