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허용 500%까지 상향조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생략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기대

27~3월1일자 신문 쉽니다

ksilbo.com 뉴스는 계속

울산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허용 용적률을 350%에서 500%까지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5일 고시했다. 2030년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생략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호수 밀도(건축물이 밀집한 정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30년 이상,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때 추진할 수 있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 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완화 항목과 범위도 확대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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