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하는 마사회와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사행심 조장, 한탕주의 만연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울산과 대구, 부산 등 9개소에 대한 "장외발매소 임대희망 건물"을 접수한 결과 "울산지역에서 서너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기존건물에 대한 장외발매소 접수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신청자는 없었으나 신축중인 건물과 신축예정 건물주가 발매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기존 건물주 신청시 6월부터 내부시설공사에 착수해 연말 개장한다는 방침을 바꾸어 신축중인 건물주에 대한 심사와 용도변경, 내부 시설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시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한 이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울산 화상경마장 설치가 가시화되게 됐다.
울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울산화상(TV)경마장 유치신청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반대 여론에서도 장외발매소를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범 시민적 반대운동 전개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특히 계속적인 반대운동을 통해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의 문제를 6·13일 지방선거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울산 화상경마장 진입을 저지키로 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