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형평 따져 추진

채택땐 새울본부서 11억 거둬

지자체협, 실무협서 적극 논의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국회와 공조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용후핵연료 보관 과세를 본격 추진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따른 위험 부담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을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에 막대한 지원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당위성도 확보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수건 발의됐지만 산업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후 지난해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는 총 6명의 국회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보다 2배 많은 발의 건수다. 지역 국회의원 중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각 개정안의 세율은 ‘단위발생량당 소요 비용’과 ‘폐연료봉 다발당 과세’ 등 다양한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우선 과제 선정 요구에 따라 이개호 의원의 개정안을 대표안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의 안이 채택될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새울본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수는 약 11억원이다. 신고리 5·6호기가 발전을 시작해 사용후핵연료인 폐연료봉이 발생하면 세수는 배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매년 과세할 수 있는 만큼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누적해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산하 지방세 분과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연 뒤 실무협의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실무협이 논의 후 행정협에서 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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