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이달부터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폐비닐·폐농약용기류 같은 영농폐기물을 직접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에서 수집된 영농폐기물을 동 행정복지센터(방어동·남목1동·남목3동)에 분리배출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당 60~140원, 폐농약용기는 개당 봉지류 80원, 용기류·플라스틱병은 100원을 지급한다.

방어동·남목1동 행정복지센터는 세 번째 월요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는 세 번째 목요일에 영농폐기물 수거·접수가 진행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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