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험사를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본인 한정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사고가 난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그는 사고 당시 운전자인 동생이 스스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을 뿐 자신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후 신고한 사람은 동생인데 신고를 받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다음 날 보험사 직원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운전자를 바꿀 경우 처벌될 수 잇다고 하자 동생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기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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