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남편을 할퀴고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해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연남의 연락처로 전화하려 하자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남편이 스스로 손가락을 다쳤고,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더라도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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