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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울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2억7천만원…18개월 연속 상승
조정대상지역 중구도 4.9% 올라
극심한 전세난속 월세도 상승세
1년새 8.5%↑…북구는 13.1%↑
2·4 대책 이후 상승폭은 ‘둔화’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중구·남구) 지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4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려, 아파트 월세도 1년새 8.5% 급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월 울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7828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9년 9월(2억2260만원)부터 18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2월(2억3416만원)과 비교해 1년 사이 18.8% 올랐다.

 

울산 중구와 남구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오름세는 지속됐다. 12월 2억6783만원이던 평균 매매가는 2월 2억7828만원으로 2개월간 1045만원(3.9%) 올랐다.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달간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중구의 경우 12월 3억834만원에서 3억2361만원으로 1527만원(4.9%) 더 올랐다.

송정지구의 신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급등한 북구 아파트도 두달간 4.8% 상승했다. 12월 2억2433만원에서 2월 2억3522억원으로 1089만원 올랐다. 동구와 울주군 아파트 상승률은 3.8%로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이후 전·월세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울산 아파트 평균월세가격은 1년 동안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울산 아파트 월세 평균은 54만4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울산 아파트 월세는 2019년 8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부터는 이전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속하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린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울산에서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구다. 북구는 지난해 2월 42만6000원에서 올해 2월 48만2000원으로 13.1% 올랐다.

이런 가운데 2월 울산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5% 상승, 전월(1.52%) 보다 상승폭이 한결 둔화됐다. 같은기간 2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9% 상승했다.

울산의 경우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2.08%에서 1.14%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었으며, 단독주택은 0.14%에서 0.19%로, 연립주택은 0.25%에서 0.03%로 상승폭이 조정됐다.

전셋값 역시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다. 울산지역 주택 전셋값은 1월 1.65%에서 2월 1.13%로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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