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울주군서 불법투기 적발
지자체서 행정조치·검찰고발
지난해에도 대규모 투기 사례
보다 촘촘한 관리감독 필요성

▲ 울산시 북구 정자동 한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지난 2월 초 7t 가량의 불법 쓰레기가 투기돼 북구청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울산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북구 정자동 한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7t 가량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한 인테리어 업체가 지난 1월 땅 주인에게 재활용품 보관을 목적으로 빌린 뒤 재활용품 외 각종 폐기물까지 투기한 것이다. 재활용을 위한 샌드위치 패널뿐만 아니라 가구와 폐전선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이 함께 버려졌다.

▲ 울산시 북구 정자동 한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지난 2월 초 7t 가량의 불법 쓰레기가 투기돼 북구청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북구는 토지소유자와 쓰레기를 버린 업자를 찾아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북구 관계자는 “성분분석 결과를 기다리느라 처리기간이 늦춰졌지만 이번 주 안으로는 쓰레기가 다 정리될 것”이라며 “철거업자는 철거로 발생한 재활용품을 잠시 보관할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쓰레기를 적치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울주군에서는 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농지를 빌려 알루미늄 가루 500t을 불법 투기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자 또한 땅주인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잠시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알루미늄 가루를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톤백에 담겨 투기된 알루미늄 가루는 이후 처리업자가 모두 치웠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농지 주인과 처리업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엔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일대 산림에서도 대규모의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적발되는 등 각 지자체의 보다 촘촘한 불법폐기물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시와 각 지자체가 배출자부터 처리자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폐기물 투기는 대부분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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