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관내 지하수에 대해 오는 5월3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등록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양성화 기간 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자진 신고해 등록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한다. 또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해 비용 부담 및 구비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하수 소유주나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와 토지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해 울주군 건설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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