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7월1일 최초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0곳이다. 

도로가 227곳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 3곳, 공원 6곳, 공공공지 1곳, 공공문화체육시설 3곳 등이 포함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시기 이후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3월 중 용역에 착수해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정한다. 이어 하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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