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5000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금 부정수급도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구·군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 대형마트 등에 비치된 전단지 묶음을 수거해 오는 경우 접수 제한과 함께 2개월 총 4차례 참여를 금지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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