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학대 정황 어린이집에

자체조사로 재판전 자격정지

울주도 담당전문관 지정 추진

울산지역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역 지자체들이 발빠른 행정처분과 전문관 지정 등 선제적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불거진 남구 야음동 A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 경찰 조사 결과 및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는 A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가 끝나는대로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고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점심시간에 원아들 식판에 밥과 반찬이 남아 있는데도, 식판을 걷어 가버리고 낮잠 시간에 원아들이 잠들지 않았는데도 자리를 비우는 등 방임했다고 신고했다.

남구 관계자는 “3세 아동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식사 시간이 너무 짧고, 밥을 다 먹었는지 원생과 소통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및 구청 자체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린이집 교사 등에 대한 처분은 경찰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뤄지는데,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B씨는 강제로 식판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울주군도 이날 ‘아동학대 없는, 빈틈없이 신고하는, 신속 대응하는 울주’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군은 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지정,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춘봉·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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