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운수업체는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운수과징금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원천징수하기 위해 유가인상에 따라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을 압류토록 울산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업체들은 체납액만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압류방침은 법규위반으로 부과한 운수과징금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개사 1천6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최근들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중구청은 오는 27일까지 과태료 체납업체에 유류보조금 압류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며 체납액을 해소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울산시에 채권압류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을 실제 압류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실제 채권압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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