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주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돼 논란을 빚은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사건의 주심도 맡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다.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형사합의21부는 올해 2월 배석 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종전까지는 일반 재판부였으나 이들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했고, 조 전 장관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1부로 배당됐다.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다.

송철호 시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됐으며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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