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개발사업중 직립 및 접속호안 축조공사와 울산항의 화암부두 및 남화부두 축조등 일부 항만건설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청한 울산항 총사업비 증액조정과 관련, 이들 사업에 대해 정부재정사업 미확정 및 별도사업 발주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액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해양청은 지난 4월 물가변동분 등을 감안해 울산신항개발 및 울산항 건설 총 사업비를 당초 1조5천597억원과 633억원에서 각 3.3%(508억원)와 48.3%(306억원) 증액된 1조6천105억여원과 939억여원으로 증액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최근 울산신항개발사업에 157억여원(당초 요구액의 30% 수준), 울산항 건설에 79억여원(" 26%)만 증액조정한 1조5천715억여원과 712억여원의 총사업비 조정안을 확정해 통보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앙방파제 및 호안공사(0.9㎞)에 물가변동분 116억원이, 공사비증액에 따른 감리비 1억7천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해양부에서 이미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남구 용연동 온산항 북방파제 민자축조예정부두 배면 직립 및 접속호안 축조공사비 374억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직립 및 접속호안 축조공사의 내년초 착공이 불가능해 졌으며 협의과정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착공은 상당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울산항 건설사업비는 9부두 안벽(150m)이 설계변경금액 및 전기공사비 반영으로 7억7천만원이, 소형선부두(670m)에 68억원(당초 요청금액은 74억원)이, 소형선부두 감리비 및 부대비에 3억3천여만원이 각 반영됐다.

 그러나 울산신항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기추진이 시급한 울산화력앞 남화부두 돌핀부두 축조사업비 70억원은 총액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됐다.

 동구지역의 항만물동량 증대로 증·개축이 시급한 화암부두(430m) 축조사업도 현행처럼 유지·보수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전액 삭감조치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