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은데다 연말에 치러지는 자격증시험이 많아 최근 울산지역에서도 자격증, 어학관련 교재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늘고 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11월 한달동안 접수된 307건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교재류와 관련된 상담이 25건(학습지 포함)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의류(17건), 건강보조식품(15건), 차량용품(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이유는 판매업체의 계약해지 거절로 인한 불만(59.6%)이 가장 많았고 품질에 대한 불만(27.4%), 법령·기준에 관한 문의(6.5%), 가격·요금불만(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재관련 상담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은 방문판매(48%)와 전화권유판매(24%), 통신판매(12%)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유혹해 판매하거나 무작정 교재를 소비자에게 보내고 난 뒤 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들은 중도해지 거절(56%)하거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12%), 상품미인도 및 주문하지 않은 상품대금 강요(각각 8%)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부장은 "방문판매원이나 전화판매원에게 가급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 해지를 원할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는 14일, 홈쇼핑 포함한 통신판매는 7일)안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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