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11월 한달동안 접수된 307건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교재류와 관련된 상담이 25건(학습지 포함)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의류(17건), 건강보조식품(15건), 차량용품(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이유는 판매업체의 계약해지 거절로 인한 불만(59.6%)이 가장 많았고 품질에 대한 불만(27.4%), 법령·기준에 관한 문의(6.5%), 가격·요금불만(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재관련 상담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은 방문판매(48%)와 전화권유판매(24%), 통신판매(12%)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유혹해 판매하거나 무작정 교재를 소비자에게 보내고 난 뒤 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들은 중도해지 거절(56%)하거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12%), 상품미인도 및 주문하지 않은 상품대금 강요(각각 8%)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부장은 "방문판매원이나 전화판매원에게 가급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 해지를 원할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는 14일, 홈쇼핑 포함한 통신판매는 7일)안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