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선적화물의 갯수를 계산하거나 인수인도를 증명하는 검수요금이 평균 4.6% 인상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일 (주)범아상사 등 지역 4개 검수업체들이 한국검수검정협회를 통해 검수요율 평균 4.6% 인상(일반화물 8%, 컨테이너화물 3%)을 신고, 이를 오는 15일자 시행으로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검수업체들은 검수요율이 2001년 2.6%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면서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검수사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검수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인상이유를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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