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관에서 압·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는 물품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판매된다.

 관세청은 11일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서류입찰 또는 진열판매 방식으로 처리하던 압·몰수 및 국고귀속물품을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입찰 및 인터넷판매제도로 전환판매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10월말까지 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해 위탁 판매된 압수 또는 국고 귀속물품은 2만1천900건, 132억5천600만원에 달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