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진 울산 중부경찰서 경장

정장의 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건물 앞에 서 있다. 한 여성이 돈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그에게 다가간다. 남성은 여성과 몇 마디 나누고는 종이봉투를 받고 인사를 한 후 홀연히 사라진다. 몇 시간 뒤 이 여성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고 분통을 터트린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위 사례는 바로 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모습이다. 예전에는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보이스피싱범들이 간편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직접 대면을 하여 돈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계좌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들의 신고 등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법상 전자금융범죄는 계좌이체·송금에만 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통화를 그만두고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현재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 경우에도 통화를 그만두고 바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은 지양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항상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하고 뉴스 등에서 보도되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방식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가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 어찌 보면 간단한 예방법이지만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로 주의해야할 게 하나 더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대상이다.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은 자금전달책 모집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고객에게 받은 돈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홍보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으로 면접을 하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에 교통비도 지급해주는 아르바이트라며 홍보를 하며 자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 이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범죄 기록에 남아 나중에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업무 대비 고액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꼭 의심하여 자신의 꿈을 접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재진 울산 중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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