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해방 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국가 청소년정책이 1977년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됐다. 2005년 청소년전담정책관이 생겨 보호와 육성을 통합해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관련 일이 터질 때마다 급하게 졸속으로 그때그때 입법화됐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사고치지 말고 공부나 하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왔다. 같은 연령이고 같은 정책 대상이지만 학생정책은 교육부에서,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같은 대상을 학생과 청소년으로 분류를 했으면 정책이라도 협력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역격차 없이 추진되도록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청소년 시설·기관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 자활지원 서비스를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바른 성인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등 4곳이다. 각각의 센터들은 전세 혹은 월세 내지 기관의 무상임대 형태로 관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한 곳에서 다양한 편익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 설계를 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복지시설들은 활동과 상담을 비롯해 생활보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문화복지시설들은 종합문화시설로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정책의 사회적 가치는 가족친화형 정책으로,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진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넘치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도록 해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청소년 시기 활동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청소년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한 주역을 만나는데 있다.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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