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는 5일 중구컨벤션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울산 중구는 5일 중구컨벤션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수상 대상은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모범납세자로 세입확충과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중구는 (주)럭키(대표 최정옥)와 이국원씨를 모범납세자로, 이연자·명일식·강순화·이홍기·이재문·조민제·박양경·박말향씨 등 개인 8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패와 함께 소유차량 1대에 대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받고 법인의 경우에는 중구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향후 2년간 면제받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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