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확인 등 3대 체크포인트 소개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늘고 있어서다.

보통 주식리딩방 영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종목 적중’이라며 주식 입문자 현혹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 유도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작년 1744건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fine.fss.or.kr)해야 한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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