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1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국민은행이 힘을 모은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은 국민은행(은행장 허인)과 ‘국민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의 신용보증을 국민은행을 통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오진수 이사장은 “이번 금융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축된 울산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