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정고지 대상서 제외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에 더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각 88만명과 16만명이다.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명은 26일까지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에 신고의무가 없어지면서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는 작년 1분기보다 41만명이 적다.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조처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은 올해 1기 실적을 7월26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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