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법적인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는 등 신용불량자제도를 총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은 또 신용불량자제도 개편에 대비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인 신용 평가를 위해 민간 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의 활성화 등 개인 신용 정보 유통 체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신용불량자제도는 신용 평가를 위한 기초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융 거래 제한 등 제재 측면이 강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막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신용불량자 개념을 없애고 연체 사실을 신용 정보의 하나로 거래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정 금액(30만원) 이상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신용불량자제도가 운영되는 곳은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와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비 등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입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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