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법개정안 대표발의

재무건전성 강화 위해 추진

▲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약 521조원이고, 2024년에는 6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계획 이행여부를 경영실적에 반영하지 않다보니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