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법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의 경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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