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노총·식품노조 회견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요구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3년내 본사직원과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이들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연차 및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법정 휴일조차 지키지 않는 등 노동조건도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울산지역 57개 파리바게뜨 점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사회적 합의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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