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설치하려던 해안길

해수청 협의 필요한 공유수면

조류관측·퇴적물조사 등 대상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미미해

용역비용 낭비·사업지연 우려

▲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진하 낭만해변 조성 사업이 불합리한 공유수면 관련 법규 탓에 제동이 걸렸다. 공유수면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실익 여부를 떠나 일반해역 이용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용역 진행 등 예산·시간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진하 낭만해변 조성 사업을 위해 ‘일반해역 이용 협의’ 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38억5000만원을 투입해 진하 해변과 명선도 등에 광장형 거리를 조성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진하해수욕장이 폐장하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모두 확보했다.

문제는 울산해양지방수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은 해안도로 일원에 조성된 나무데크를 철거한 뒤 보도블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해당 지역이 공유수면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해수청과 일반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하게 됐고, 이를 위한 용역도 실시키로 했다.

일반해역 이용 협의는 바다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성격을 가진다. 공유수면을 3000㎡ 이상 점유하거나 길이 150m 이상을 점유할 경우 일반해역이용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진하 낭만해변 사업 구역은 길이가 940m에 달해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진하 해변의 경우 공유수면을 점유하지만 공사 대상지가 도로변이고 이미 구조물까지 설치된 곳이어서, 이번 공사가 실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내용 역시 조류 관측과 해양 퇴적물 조사, 해양 동식물상 조사, 해수 유동 실험, 부유사 확산 실험, 퇴적물 이동 실험 등 실제 공사와 무관한 분야가 대거 포함돼 있어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 역시 용역을 피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원치 않은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이 때문에 용역비 8100만원을 낭비하게 됐고, 최장 6개월로 예정된 용역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불필요한 용역을 차단, 예산 낭비 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련 사항이 다양할 수 있어 법규에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해역 이용 협의 용역은 필요한 항목만 진행하면 되는 만큼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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