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후보 어필하는 중요한 수단
2차적 저작물작성·개사 위해선
저작재산권료·인격권료 등 지불

▲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년 재보궐선거가 지난 4월7일 치러졌다. 율동과 함께 하는 로고송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핵심 선거운동원이 된 지 오래다. 때로는 소음 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대표적인 민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마침 얼마 전 서울의 한 연예기획사에 상표출원 건으로 방문했다가, 선거 로고송에 대한 저작인격권 관련 허락을 구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곡의 메시지가 좋아서 선거철이 되면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로고송을 제작하는 한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올해 당선 유력 선거송, 코로나 극복 선거송, 당별 추천곡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감성에 호소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는 당선자인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의지를 담아 ‘사랑의 재개발’을 개사해 사용했는데, 결국 로고송 만으로 본다면 ‘갈아엎는’ 쪽이 이긴 결과이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두 유력 후보가 모두 가수 영탁의 ‘찐이야’를 로고송으로 사용하였는데, 트로트 열풍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서도 트로트 곡 ‘뿐이고’를 개사한 로고송의 주인공이 당선됐다.

이쯤 되면 이 ‘얼굴 없는 선거운동원’이 언제 탄생했는지 궁금해진다. 여러 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한정할 때 가장 오래된 기원으로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 때라는 주장이 있다. 조병옥 후보 타계 후 지지자들이 영화 ‘유정천리’ 주제가를 개사해 불렀다고 한다. 그 외에 어느 CM송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가 1994년 제1회 지방 선거 때 각 후보 측에 최초로 로고송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 1997년 대통령선거 이후 선관위에서는 선거 비용 항목에 ‘로고송’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선거 로고송은 당이나 후보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로고송 제작에 드는 비용은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및 제작비로 나눌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창작한 때로부터 사후 70년 후까지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오로지 저작자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작재산권자한테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주로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같은 단체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허락을 얻으면 된다. 다만 로고송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사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한데,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은 노래를 남이 마음대로 바꿔 부르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저작인격권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저작인격권료는 자기의 노래를 고쳐 부르는 데 대한 거부감을 참는 대가라고 보면 되겠다. 개사된 로고송은 저작자 개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므로 저작자로서는 마냥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후보들의 성향과 의지를 담고 있어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므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보람도 느끼게 될 것이다.

각종 선거홍보물도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미치는 영역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 기간은 출판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위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선거 기간은 바야흐로 우리 생활에서 저작권을 체감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영상 온라인 스트리밍사이트나 음원사이트를 통해서 저작물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바싹 다가와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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