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영 의원 대표발의

▲ 노세영(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노세영(사진) 의원이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예정이다.

저장강박증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장애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집안에 물건을 쌓아둔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심리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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