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출시 목표

‘준주택’ 오피스텔은 불가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되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이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모기지에는 아직 문이 닫힌 상태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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