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도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1가구 3주택" 적용대상이 된다.

 1가구가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7대 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또는 그외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합쳐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주택 매매시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가 추가돼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15일 재정경제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의 판정 대상은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울산의 울주군과 부산의 기장군, 경기도의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의 강화·옹진군, 대구의 달성군, 경기 평택시 포승면은 "7대 도시 및 경기도" 범주에 들지 않게 됐다.

 따라서 울산시민이 시내에 2채, 인근 양산에 3억원 이상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3주택에 해당되지만 시내에 2채, 울주군에 1채(3억원 미만)를 갖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달 31일 이전까지 이미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행자부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3주택 이상 가구수는 117만9천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498만1천채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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