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목적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구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도주 경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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