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던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기를 권리를 의미한다. 

양육권은 대개 부부 둘 중 한 쪽에게만 인정되며, 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주어진다. 

서로가 아이 양육을 원할 경우 양육권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과 같은 문제 못지않게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지만 양육권 지정은 가사조사를 거쳐 부모의 이혼 후 경제상황이나 아이의 성별과 연령, 앞으로의 양육 계획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더불어 양육권은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소송과는 달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하다 보기 어렵고 충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양육비의 경우는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지급 기한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나 감치를 내릴 수 있다.

양육권은 부모로서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조건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며 다투다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거나 심지어 미성년자 약취 등 위법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소송은 더욱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한 번 결정되면 좀처럼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아이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마산, 진해 등에서 황혼이혼,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친권·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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