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통흐름을 저해한다는 측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전속도 5030’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제도다. 다만 제한속도가 일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차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경찰청을 비롯한 교통 관련 13개 정부 기관이 정부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도시에서 90% 이상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사망사고 등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10㎞ 감속하면 사망사고는 30% 이상, 제동 거리는 25% 이상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속도를 낮춰도 실제 통행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도시 지역 제한속도를 50㎞로 규제하고 있다.

속도제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화물업에 종사하는 한 운전자는 “제도적으로 제한속도를 50㎞로 제한하더라도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구간에서만 속도를 늦출뿐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도 제한속도에 따라 천천히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따로 빼서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제한 속도를 낮추든 말든 과속을 할 사람은 결국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도 5030’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한속도 준수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계도만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바꿀 수 없다면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였다. 그러나 지난 17일부터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바뀌었다. 또 일반도로 중에서도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실제 보행자의 입장에서 인도를 걸어가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운전대를 놓고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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