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훈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4팀 경장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은 시속 50㎞,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오랜 홍보시간과 시범적 운행을 실시한 뒤 드디어 지난 4월17일자로 전국에 걸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면시행에 들어간 지금까지도 온도차가 크다.

넘쳐나는 교통사고로부터 이 도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분들도 분명 많다. 이처럼 긍정적 반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이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 해 보자는 이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생활패턴이나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왜 이런 제도가 시작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응한다. 그럴 바에는 속도감을 자랑하는 이동수단이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도 한다.

한마디로 ‘차의 성능과 도로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에 따라 이와 같은 교통정책도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권고하는 정책으로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50㎞ 하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향구간의 전체 사망자 감소율이 63.6%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60㎞에선 92.6%에 달하지만 50㎞에선 72.7%로 낮아지고 시속 30㎞에선 중상확률이 15.4%로 대폭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걸어가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의 운전속도를 대폭 낮춰 도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범국가적 교통정책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호응도나 참여의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느긋한 양보 운전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스쿨존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라 어린생명을 앗아가는 등 차량과속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실을 감안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창훈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4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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