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공유지(公有地) 곳곳이 주민들이 조성한 텃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상추와 파 등 몇몇 채소를 재배하는 소규모 텃밭이지만 한두곳이 아닌 여러 필지가 이어지기 일쑤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채소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우고 그물을 쳐 울타리를 만들고 크고 작은 물통과 의자 등 잡동사니들까지 갖다놓기 일쑤다. 특히 아름답게 조성된 강변 산책로 주변과 등산길 옆에 줄줄이 조성된 텃밭들은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볼썽사나운 풍경으로 만들어버린다.

최근 특히 심각한 곳이 북구 명촌동 동천제방겸용도로이다. 동천강 산책로와 명촌주공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제방 인근에서는 불법경작지와 움막 등이 100m 넘는 구간에 걸쳐 있다. 포장도로만 남겨두고 양옆으로 그물 울타리까지 둘러쳤다. 텃밭 내부에는 천과 나뭇가지 등으로 움막을 만든 곳도 있다. 쓰레기들도 쌓아놓아 냄새가 나기도 한다. 보행자들은 시각·후각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인 통행에도 적잖은 불편을 야기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청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곳 제방부지가 시유지와 사유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부지가 뒤섞여 있어 시유지라도 단속을 하려해도 가려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예정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나대지가 돼 있다. 조합이 파산해 장기 지연이 되고 있으나 울산시가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행히 내년 착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텃밭으로 인한 경관훼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하루가 급한 일일 수도 있다. 굳이 예산을 들여가며 측량을 해서 시유지를 가려내는 등의 낭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일정한 기준을 세워 공유지의 무분별한 경작을 막는 근본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구군이 협력해서 공유지 텃밭 단속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수시단속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도시는 시민들의 공동자산이다. 누구라도 개인이 맘대로 공유지에 텃밭을 만들어 사용해서도 안 되고 더더구나 울타리 조성과 쓰레기 방치 등으로 시각공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혹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한곳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 꽃을 심고 벽화를 그리는 등 예산을 들여 단장을 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치유공간인 산책길 옆에는 난삽한 텃밭들이 들어서 시각공해를 유발하도록 내버려 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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