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명촌토지조합 파산으로

도로 개설사업 지연되면서

명촌주공 옆길 100m 구간

그물펜스 등으로 둘러싸여

북구 “사유지 섞여 단속 애로”

▲ 울산 북구 명촌동 동천제방겸용도로 예정지에 불법경작지와 움막 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불법경작지의 펜스가 인도를 둘러싸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울산 북구 명촌동 동천제방겸용도로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해당 도로 예정지에서 불법경작 행위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해당 부지가 시유지와 사유지 등이 혼재돼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행정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북구 동천강 산책로와 명촌주공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제방 인근에서는 불법경작지와 움막 등이 100m 넘는 구간에 걸쳐 있었다. 경작지는 나무기둥과 그물로 펜스를 쳐서 아파트 옆의 인도를 둘러싸는 등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수준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불법경작지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곳곳에 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쌓아놓아 위생상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북구청 등은 이곳 제방부지가 시유지와 사유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의 땅이 뒤섞여 명확히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동천제방겸용도로 예정지로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연장 1.42㎞,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복합적인 이유로 장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도로 개설과 관련 15m는 종건이, 나머지 10m 구간은 조합이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의 파산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이에 종건은 시가 담당하기로 한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종건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라 명확히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통해 토지를 구분해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굳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조치를 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어차피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