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과 10월 롯데인벤스와 남외푸르지오 아파트를 이른바 "점프통장"으로 분양받은 수백명의 "떴다방"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그 중 상당수는 당첨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전입해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는 일명 "점프통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843명을 적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25곳과 일반 아파트 108곳에 연인원 574개반 1천165명을 투입, 투기단속을 벌였다"며 "적발된 혐의자 중 탈세혐의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9월 롯데인벤스가와 10월 남외푸르지오의 분양과정에서 수도권의 투기세력들이 점프통장을 매집해 울산으로 전입, 아파트 당첨권을 확보하고 고액의 프리미엄을 조장한 뒤 떠나버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울산세무서가 분양시점을 전후해 위장전입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기 혐의자가 4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무서 관계자는 "투기 혐의자를 면밀하게 분석해 색출했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분석작업에서 440명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위장전입자 13명을 적발해 건설교통부에 당첨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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