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아는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주위의 말만 믿고 저가 호기심으로 서울에서 대포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차량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후배의 차량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충남에서 도난당한 차량과 번호판이었다. 결국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차량대금은 받을 길이 없어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으며, 차량을 판매한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이러한 대포차가 1만6천여대가 있다고 하는데, 일명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그 특성상 적법한 매매절차 없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인데 과거에는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가 최근 중고차 유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위의 예와 같이 도난차량을 대포차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량들은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자에게는 장물취득이라는 죄명으로 형사입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사고시 피해변상이 불가능하고, 운전자의 추적이 어려워 범죄의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대포차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듯이 대포차에 내재된 위험성(대포차=도난차량)을 인식해 대포차를 구입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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